② 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10. 30.>
2.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노인단체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복지기금은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복지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1.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11. 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7조의2 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본조 신설 2013. 11. 29]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4월, 10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노인회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2. 지회, 각 분회 및 경로당의 지도 육성
3. 전통문화 선양
4. 충주시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복지기금 사용계획
3. 복지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 12. 3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연도 복지기금의 사용계획
3. 복지기금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 <8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 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