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행사
6. 그 밖에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 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 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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