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0조 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3조(고지 전 심사) ① 제2조 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보 된 부과 기준 및 부담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5.5.6.>

1.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6조 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제5조(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5.6.>

⑤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6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 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③ 납부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5.6.>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신청시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부과대상 토지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물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물납대상 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도지사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납부 기일 전 징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8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삭제<2015.5.6.>

② 제20조 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⑤ 법 제20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개정 2015.5.6.>

제9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법 제24조 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2. 부과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다른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통보)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9조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 청구 방법

2. 제5조 에 따른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요건 및 방법

3. 제9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기한 및 방법

4. 제11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5.5.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