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보 된 부과 기준 및 부담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
1.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6조 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5.6.>
⑤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③ 납부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5.6.>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신청시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부과대상 토지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물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물납대상 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도지사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조 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⑤ 법 제20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개정 2015.5.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2. 부과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다른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9조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1. 제3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 청구 방법
2. 제5조 에 따른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요건 및 방법
3. 제9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기한 및 방법
4. 제11조 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