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휴어 등에 대한 지원
2.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지원
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
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⑤ 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1.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기본방침
2.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 및 지급기준
3.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