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목 선정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휴어 등에 대한 지원

2.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지원

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

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⑤ 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등에게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기본방침

2.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 및 지급기준

3.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소득보조 등) ① 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도지사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