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2021.12.31.,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3.6.9.>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1호부터 동조동항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023.6.9.>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10.29.>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 5.4.>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10.2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23.6.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0.3.15., 2002.1.5., 2007.7.6.>

1. 삭제 <2007.7.6.>

2. 삭제 <2007.7.6.>

3. 삭제 <2007.7.6.>

4. 삭제 <2007.7.6.>

5. 삭제 <2007.7.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로 구분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2., 2007.7.6.>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21.10.29., 2023.6.9.>

④ 기금의 융자는 「은행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21.10.29.>

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5., 2021.10.29.>

⑥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21.10.29., 2023.6.9.>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방법 등의 자금지원 사업

2. 대규모점포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비용 보상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4. 고용창출유지 자금 융자지원 인센티브사업 <신설 2021.10.29.>

5.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기관 출연 <신설 2021.10.29.>

6. 기타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⑦ 제1항 및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6.>

⑧ 삭제 <2007.7.6.>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무처장,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6.25., 2012.7.13., 2013.10.25., 2015.7.10., 2016.12.30., 2017.7.7., 2019.9.20., 2019.11.8., 2021.10.29., 2022.10.14.,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계획 변경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5(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0.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관련조합·단체와 「유통산업발전법」 의 적용을 받는 체인사업 및 대규모점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1.18., 2000.3.15., 2002.1.5., 2007.5.4., 2015.12.31.>

1.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ㆍ정보관련업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단체 <개정 2021.10.29.>

2. 중소기업지원기능 수행단체

3. 시장재개발사업자

4. 중소기업 종업원

5. 체인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제7조(자금의 차입 등)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4., 2007.7.6.>

② 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07.7.6.>

제9조 삭제 <2007.7.6.>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연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중 수시회수 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세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 투자회사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승인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융자금상환 및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21.10.29.>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21.10.29.>

제17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5.4.>

② 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련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관련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 로 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3.1.1., 2012.7.13.>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7.3.3., 2021.10.29.>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00.6.22., 2015.12.31.>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2.31., 2020.11.6., 2023.6.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98호, 1996.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6호, 1996. 7. 1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46호, 1998. 9.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94호, 1999. 4. 17.>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28호, 1999. 9. 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732호, 1999. 11. 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호, 2000.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2000. 4. 12.>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93호, 200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호, 200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호,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호, 2003. 1.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호, 2006. 9. 29.>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호, 2007. 5. 4.>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호, 200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호, 2010. 6. 25.>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564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8)생략

(59)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경영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60)~(89)생략

부칙 <제3675호, 2013. 10. 25.>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활성화과

ㆍ강원도 향토공예관 관리ㆍ운영

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활성화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활성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855호, 2015. 7. 1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7) 강원도육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기업활성화과장”을 “기업지원과 장”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부칙 <제3972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 2016. 12. 3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동계올림픽본부”를 “올림픽운영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115호, 2016. 12. 30.>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1호, 2017. 3. 3.>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172호, 2017. 7. 7.>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5호, 2019. 9. 2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⑦ 생략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4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

⑯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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