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2. "공항버스"란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란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란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란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공영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설치한 터미널을 말한다. <신설 2016.6.17.>
8. "공영터미널 사업자"란 시장‧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받은 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6.17.>
9.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 에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9.>
10.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이하 "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버스운행정보 및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19.12.27., 2022.6.30.> <개정 2023. 6. 9.>
11. "전자신고"란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별 운행정보 및 수입‧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를 말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서 면허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운행노선에 등록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②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20.7.3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6.10.7., 2022.6.30.>
2.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공영터미널 설치 사업 <신설 2016.6.17.>
4. <삭제 2018.4.13.>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6.6.17., 2017.9.29.>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②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의 벽지노선 구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8.5.>
③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업체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버스운행정보 및 수입·지출 현황 등을 전자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23. 6. 9.>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한 자료에 대해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한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4.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버스운송사업자가 전자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8.4.13.>
6.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버스(노선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 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여객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5.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택시의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자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3>
1. 강원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보호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면허·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6)생략
(77)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각각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78)~(8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 제5조 중 동계올림픽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
(29)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교통관리 업무담당”을“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30)~(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