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식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1. 삭제<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춘천권역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원주권역 :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 강릉권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②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0.14.>
③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 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21.12.31., 2022.6.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 단체장 중 본부장 이상 추천자
⑮ ~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생략
(73)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74)~(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타 조례 삭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도 주택 조례」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단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점검단의 분야별 위원 추가 위촉 등 점검단의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