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 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 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식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 제20조의5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삭제<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구성) ① 점검단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춘천권역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원주권역 :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 강릉권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②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0.14.>

③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9.>

제8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 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21.12.31., 2022.6.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31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 단체장 중 본부장 이상 추천자

⑮ ~ (22)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생략

(73)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74)~(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2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2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6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8호, 20919.1.4.>(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타 조례 삭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도 주택 조례」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4651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6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단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점검단의 분야별 위원 추가 위촉 등 점검단의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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