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3.>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22.10.14.>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7.26.>

③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3.7.2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096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생략

(45)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46)~(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재난

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2.가뭄 관련 피해

3.황사 관련 피해

4.지진 관련 피해

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

건설방재국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건설방재국

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

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

(3)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4)~(49) 생략

부칙 <제4122호, 2017.3.3.>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2조제4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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