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수"란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2.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자원"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한 것을 말한다.

4. "광산"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

4.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

2. 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3. 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기후변화 정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시설‧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홍보·포상·행사·연수에 필요한 경비

7. 광산 또는 광산소재지 주변의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8. 광산노동자 및 광산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사업 <개정 2020.5.15.>

9. 광산의 기반시설 개선사업

10. 광산 노동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 및 위령탑 보수·환경정비 사업 <개정 2020.5.15.>

11.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

12. 광산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분석비용

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제3944호, 2015.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2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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