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1.>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호 신설 2015.11.6.>
8.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신설 2016.4.1.>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개정 2023. 6. 9.>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3. 6. 9.>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8.]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관광 종합안내서비스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