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1.>

제3조(적용범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3. 6. 9.>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호 신설 2015.11.6.>

8.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신설 2016.4.1.>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개정 2023. 6. 9.>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3. 6. 9.>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관광 종합안내서비스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부칙 <제3851호, 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37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5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6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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