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1조 ,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 "도류화 시설"이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30.> <개정 2023. 6. 9.>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10.30.>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08.4.4., 2013.7.26.>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0.30.>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가 설치되어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의 연결

나. 주택 5가구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진ㆍ출입로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개정 2013.7.26.>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 구간

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2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나.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인 4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비포장도로

2. 4미터 이하의 노폭이 협소한 1차로

3. 향후, 개수예정(기본계획 이상) 구간으로 노견이 미 확보된 노선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개정 2013.7.26.>

4. 포장도중 차로 폭 3미터 이하인 노선 중 향후 개수예정 구간

[전문개정 2008.4.4.]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개수도로 및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4.4.>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4.4., 2015.10.30.>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①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 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개정 2008.4.4.>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통수단면적 1,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08.4.4.>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교통섬(별표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의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034호, 2004.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호,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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