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7. 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44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2019.09.27.>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6조의2(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3.>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0.>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0.>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09.27.>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의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9.20.>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 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②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9.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⑤ <삭제 2019.09.27.>

제16조 <삭제 2019.09.27.>

제17조 <삭제 2019.09.27.>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1.8.11.>

③ 삭제 <2021.8.11.>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1.8.11.>

⑥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6.09.20., 2019.09.27., 2021.8.11., 2023.7.1.>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11.3., 2016.09.20., 2021.8.11.>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08.20.>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09.2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09.27.>

⑪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09.27.>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11.1이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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