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480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양을 말한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 기구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품 보관시설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1세제곱미터 이하 소형가전제품

3. 연탄재

4. 대형폐기물

5. 가정 내 폐의약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포함)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와 제7조 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용도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ㆍ마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공공용 봉투ㆍ마대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정과 소규모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용 종량제 마대에는 조개껍데기, 유리조각, 사기, 도자기 등 불연성 폐기물을,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만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만을, 공공용 봉투ㆍ마대에는 가로 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부산광역시 서구의 휘장, 봉투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종량제 봉투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1 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직접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위탁 공급 시 위탁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 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준수

2.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3. 위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진열ㆍ판매 금지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

④ 일반용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ㆍ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3 과 같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다른 구ㆍ군과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가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제3항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 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ㆍ유통 및 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ㆍ유통 및 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14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4호 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17조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 1세제곱미터 이하 소형가전제품,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판매소로부터 선납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통장 및 반장

3.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6.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대상,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위약금 납부내역 및 방법(지체상금 별도)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실제 수집 운반량

2. 차량별 운행 횟수에 따른 최대 적재물량

3. 지역단위 수집·운반 연간 처리비용

④ 제3항 각 호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운전자 포함) 1조 작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 및 수거시간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정산·환수 등) ① 구청장은 대행수수료 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ㆍ복리후생비 등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계약서에서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고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거·운반 시 폐기물의 비산 방지

2.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 및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배출 금지

제2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사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려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 의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2.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22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제6조 를 준용하되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가 쉽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2. 폐기물 보관에 있어 비산,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

③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법 제14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또는 법 제18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경우

2. 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 단위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경우

제2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또는 상품권, 지역 특산물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 행위가 영리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결유지 조치) ①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2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4조의4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42호, 2022.12.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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