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1.4.7> , <개정 2021.12.9.>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가. <신설 2011.4.7> <삭제 2015.12.28>
나. <신설 2011.4.7> <삭제 2015.12.28>
다. <신설 2011.4.7> <삭제 2015.12.2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2000.5.4, 2009.12.30, 2011.4.7., 2023.7.3.>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2009.12.30> , <개정 2011.4.7, 2021.12.9., 2023.7.3.>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23.7.3.>
8.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1.4.7> <개정 2015.12.28. 2023.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 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할 구역 내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제목 개정 2021.12.9.]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0.5.4] <개정2009.12.30, 2021.12.9.>
[본조신설2002.4.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21.12.9.>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2002.4.6, 2009.12.30, 2023.7.3.>
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 등 <신설2002.4.6>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한 경우 <개정 2023.7.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조 신설 2021.12.9.]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신설 2011.4.7>
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항 신설 2023.7.3.]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 7.3.>
[본조신설 2011.4.7]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③ 삭제 <2004.3.5>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까지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개정2004.3.5, 2006.4.28, 2009.12.30, 2023.7.3.>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4.3.5, 2009.12.30, 2021.12.9.>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유선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 <신설 2009.12.30> , <개정 2011.4.7, 2021.12.9., 2023.7.3.>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0.10.30, 200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와 시설관리계약을 하고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2023.7.3.>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개정 2021.12.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개정 2021.12.9.>
3. 삭제 <2021.12.9.>
[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12.9.]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 과 같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9.]
[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4에서 이동 2021.12.9.][제목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9.12.30, 2015.12.28, 2021.1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1.12.9.] <신설 2011.4.7> ,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준수 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 각 호의 검사에 대한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목 개정 2021.12.9.]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수수료에 따르되,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3.5.31, 2015.7.30, 2023.7.3.>
②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항 신설 2023.7.3.]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항 신설 2023.7.3.]
④ 특수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제2조제6호 에서 정한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을 담는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3.] <개정2000.5.4, 2000.9.20, 2011.4.7, 2015.12.28, 2023.7.3.>
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공공장소 등에 공익을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3.] <개정 2011.4.7, 2023.7.3.>
[제목개정 2011.4.7]
[제목개정 2011.4.7, 2013.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21.12.9., 2023.7.3.>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④ 구청장은 제14조제3항 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3.7.3.>
[제목개정 2011.4.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23.7.3.>
③ 삭 제 <2000.10.30>
[제목개정 2011.4.7, 2023.7.3.]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3.7.3.>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2023.7.3.>
[제목개정 2011.4.7, 2023.7.3.]
② 삭제〈2000.10.30〉
③ 봉투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7.3.>
④ 삭제 (2018.5.3.)
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개정 2011.4.7, 2023.7.3.>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진열·판매금지 및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개정 2011.4.7, 2023.7.3.>
4. 삭제〈2000.10.30〉
5.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기한 내 납부 <개정2009.12.30, 2011.4.7>
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에 대한 이행 <개정 2011.4.7>
7. 판매인은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 이외의 사람ㆍ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4.7> <개정 2015.12.28, 2023.7.3.>
8. 그 밖의 행정 지도사항 <개정2009.12.30, 2011.4.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구민이 봉투판매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를 위반하여 모조·불법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7> , <개정 2021.12.9., 2023.7.3.>
[제목개정 2011.4.7]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구민이 봉투판매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1.4.7, 개정 2023.7.3.>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11.4.7,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
④ <신설2000.9.20, 개정2004.3.5, 2009.12.30, 2011.4.7> <삭제 2015.12.28>
[제목개정 2011.4.7, 2023.7.3.]
1.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단, 제2조제7호 별표 1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12.30> <개정 2015.12.28, 2023.7.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제목개정 2023.7.3.]
② <신설2006.4.28> <삭제 2015.12.28>
[제목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그 범위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
③ <개정2009.12.30, 2011.4.7> <삭제 2015.12.28>
④ <개정2009.12.30> <삭제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제목개정 2015. 12.28. 2023.7.3.]
[본조신설 2000.9.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2002.4.6, 2009.12.30, 2011.4.7, 2015.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12.30., 2018.5.3.>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4.7>
4.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2009.12.30, 2011.4.7, 2021.12.9.,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를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개정2004.3.5, 2009.12.30, 2011.4.7, 2013.5.31, 2015.12.28, 2021.12.9., 2023.7.3.>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5.12.28>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3.7.3.>
[전문개정 2004.3.5]
[본조신설2000.5.4]
[본조신설 2000.5.4]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3.7.3.>
[본조신설2000.5.4]
[제목개정 2023.7.3.]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1제1항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은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