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4.]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2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7.28.〉

1. 춘천시

2. 원주시

3. 강릉시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12.30>]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77조제2항제1호 ·제2호·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7.28.>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28.>

[제목개정 2011.12.30]

[제2조에서 이동 <201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7.28.>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1.12.30>]

부칙 <제3506호,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1호,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