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 [충청북도규칙 제3070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7. 1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 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13 규칙 제2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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