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58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②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된다.<개정 98.9.3,2010.6.30, 2015.12.28>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의원과 대학교수 및 지역대표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15, 99.8.6, 2007.1.1, 2008.1.1,2010,8.5,2012.7.10, 2015.12.28, 2022.8.1., 2023.7.1.>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2.28>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15.12.28>]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22.11.4.>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28>]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2022.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9.1.15>

제6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4.>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15, 2015.12.28, 2022.11.4.〉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이후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7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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