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3. 7. 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85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3ㆍ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7.1.>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22, 2016ㆍ12ㆍ30, 2020ㆍ3ㆍ1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ㆍ3ㆍ13〉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삭제〈2016ㆍ12ㆍ30〉

7.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13〉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9ㆍ22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13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5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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