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23.7.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7.1.>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 <개정 2023.7.1.>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7.1.>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개정 2023.7.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8. 삭제 <2023.7.1.>
9. 삭제 <2023.7.1.>
10. 삭제 <2023.7.1.>
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개정 2023.7.1.>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재 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3.7.1.〉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3.7.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7.1.>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