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87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개정 2017ㆍ11ㆍ15, 2023.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에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23.7.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7.1.>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 <개정 2023.7.1.>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7.1.>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개정 2023.7.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8. 삭제 <2023.7.1.>

9. 삭제 <2023.7.1.>

10. 삭제 <2023.7.1.>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2017.ㆍ11ㆍ15, 2023.7.1.〉

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개정 2023.7.1.>

제6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23.7.1.>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재 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3.7.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3.7.1.>

제13조 삭제 <2023.7.1.>

제14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3.7.1.〉

제1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7.1.>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6조(협조사항) 본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1ㆍ15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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