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83호, 2023.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제103조 , 제117조제2항 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제71조제8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시도

2. 법 제23조 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광주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3. 법 제108조 에 따라 같은 법 이 준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제3조(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건널목 그늘막

3.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과태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으면 그 남은 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냈거나 내야 할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낸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어촌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강제징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장제3절 독촉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읍·면·오포1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0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16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5ㆍ8 조례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4ㆍ8 조례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9ㆍ28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27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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