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51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울진군구수곡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한다)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십이령길 2721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야영장

3. 숲속교육장

4. 부대시설 : 주차장, 피크닉장, 야생화단지, 등산로

5. 편의시설 : 야외화장실, 벤치, 가로등, 기타편의시설 등

6. 카라반 <신설 2023.7.1.>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경상북도 또는 울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8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3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 제한 등)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삭제 <개정 2023.7.1.>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임산물·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 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3일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7.1.>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4조제2항 에 따른 이용제한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3.7.1.>

부칙 <2000. 1. 11. 조례제 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조례제 182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5. 조례제 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1 조례제 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5.12.18>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조례 제2443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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