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조례 제274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전문개정 2005· 7· 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7, 2023. 6. 30.>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12· 7>

5. <삭제 2017· 12· 7>

6. <삭제 2017· 12· 7>

7. <삭제 2017· 12· 7>

8.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

10.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7· 7]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1. 보건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2. 12. 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 12·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7>

② 간사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2· 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7>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제10조(심의·자문결과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전문개정 2005‧7‧7]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7] <개정 2022. 12.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부칙 (개정 2005· 7· 7 조례 제7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㉟ ~ ㊲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 2023. 6. 30. 조례 제2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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