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시설자금"이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이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이전, 중소백화점의 신축 및 쇼핑센터의 재건축, 증축·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 및 인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기업 중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8.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공장매입,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1. 시 및 구·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 차입금
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20. 12. 29.>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 경비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
6. 시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9·29, 2020. 10. 29.>
③ 시장은 기금을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④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 관련 업무를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6·9·29〉
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
②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1·12, 2014·12·31, 2016·9·29, 2017·8·3〉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0. 12. 29.,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자
4. 시장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1. 자동화·사업전환·기술지도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자
2.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3. 기술개발·정보화·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
4. 제조 및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을 추진하는 자
5.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자
6.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7.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8.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 개선사업자
9.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경제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6·9·29〉
② 시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9>
[제목개정 2022. 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내지 ⑧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재)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경제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2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⑫~㉖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 ③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㉓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⑱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㉒ ~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