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민원사무"란 법 제17조 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공장의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말한다.
11. "공장의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에 따른 공장의 증설을 말한다.
1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로 한다)로 이전(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14.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관내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한 기업
나. 이전기업
다. 그 밖에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6·10·12, 2008· 5· 8, 2010·12·31, 2016·9·29, 2021. 8. 5.,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9. 6. 13.>
1. 울산광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및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기업유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 6. 13.>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⑥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3.>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
6.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등 보조금 지원기준 해석
8.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9>
<개정 2010·12·31, 2016·9·29>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9·29>
④ 시장은 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본조신설 2006· 5·18]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건립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② 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토지등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전문개정 2011·7·7] 〈개정 2013·11·12, 2016·9·29>〉[제목개정 2013·11·12]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21. 8. 5.]
<개정 2006· 5·18, 2013·11·12, 2016·9·29, 2019. 6. 13.>
[제목개정 2019. 6. 13.]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각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로 하고,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1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각각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⑪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⑤~(2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④~㉖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㉙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⑤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