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융자금"이란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3.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액 중 중소기업 등의 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개정, 2019.12.2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1.7.12.>
1.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개정, 2019.12.20.>
2.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6.30.>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팀장 <개정 2018.12.31., 2023.1.25., 2023.6.30.>
② 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은 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개정, 2023.6.30.>
가. 가동중인 제조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 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개정, 2023.6.30.>
다. 시 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라.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공사업체로서 년간 3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2.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의 도·소매업
3. 「공중위생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개정, 2023.6.30.>
4. 「식품위생법」 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6. 교육서비스업
7. 그 밖에 소상공인
1. 중소기업 등의 운전자금
2. 중소기업 등의 시설자금
3. 그밖에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융자추천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나. 일반건설업(건축·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다.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개정, 2023.6.30.>
2. 시설자금은 총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내의 5억원 이하로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2023.6.30.>
가.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구입자금
나. 공장(유휴공장 포함)건물 매입비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연리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여 은행에 추천한다.<개정, 2019.12.20.>
④ 융자취급 은행에서 이차보전금을 청구한 때에는 시장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
⑤ 그 밖에 융자추천을 위한 절차와 심사기준,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융자추천 대상업체, 융자추천금액 등의 심사결정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융자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0. 2023.1.25.>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은행 지점장 등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개정 2016.12.30., 2019.12.20., 2023.6.30.>
3. 그 밖에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6.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6.30.>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0. 2023.1.25.>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㉗~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㉛ ~ 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13조제7항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에너지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6조제2호 중 “기업에너지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제13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13조제7항 중 “기업에너지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