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7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계룡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2.,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융자금"이란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3.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액 중 중소기업 등의 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조제목 개정 2016.12.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1.7.1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개정, 2019.12.20.>

2.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6.30.>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팀장 <개정 2018.12.31., 2023.1.25., 2023.6.30.>

제7조(융자금의 추천)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은 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8조(융자추천대상) 융자금의 추천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개정, 2023.6.30.>

가. 가동중인 제조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 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개정, 2023.6.30.>

다. 시 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라.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공사업체로서 년간 3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2.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의 도·소매업

3. 「공중위생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개정, 2023.6.30.>

4. 「식품위생법」 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6. 교육서비스업

7. 그 밖에 소상공인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제7조제1항 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등의 운전자금

2. 중소기업 등의 시설자금

3. 그밖에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① 융자추천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차보전 없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10., 2023.6.30.>

② 융자추천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나. 일반건설업(건축·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3.6.30.>

다.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개정, 2023.6.30.>

2. 시설자금은 총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내의 5억원 이하로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2023.6.30.>

가.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구입자금

나. 공장(유휴공장 포함)건물 매입비

제11조(이차보전금)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에 대하여 제5조제1호 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연리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1/4분기 내에 융자추천자금의 총액, 추천한도액, 융자추천자금의 조건, 신청절차 등의 융자추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여 은행에 추천한다.<개정, 2019.12.20.>

④ 융자취급 은행에서 이차보전금을 청구한 때에는 시장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

⑤ 그 밖에 융자추천을 위한 절차와 심사기준,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6.30.>

제13조(심의위원회) ① 제3조 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제12조제3항 에 의한 융자금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융자추천 대상업체, 융자추천금액 등의 심사결정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융자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0. 2023.1.25.>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은행 지점장 등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개정 2016.12.30., 2019.12.20., 2023.6.30.>

3. 그 밖에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6.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6.30.>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0. 2023.1.25.>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제7조 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 20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㉗~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㉛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55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13조제7항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업에너지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4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6조제2호 중 “기업에너지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제13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13조제7항 중 “기업에너지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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