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직기간
2. 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1. 제3조 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1. 제6조 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
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