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0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5.11.11,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11)

2. <삭제 2023.6.3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4.1.)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1.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였거나 음식점 또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개정 2015.11.11)

2. 관광사업 운영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15.11.11)

3.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및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신설 2019.4.26.]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30.>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11.11)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11)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대상 업무)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통영관광 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6.30.]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6.30.]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전문개정 2023.6.30.]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16조(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17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6.30.]

제1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30.]

제19조 <삭제 2023.6.30.>

제2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6.30.]

제21조 <삭제 2023.6.30.>

제22조 <삭제 2023.6.30.>

제23조 <삭제 2023.6.30.>

제24조 <삭제 2023.6.30.>

제25조 <삭제 2023.6.30.>

제26조 <삭제 2023.6.30.>

제27조 <삭제 2023.6.30.>

제28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29조 <삭제 2023.6.30.>

제30조 <삭제 2023.6.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1.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6.,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4.,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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