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통영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1.5.17.)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30.>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③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3.6.30.>
④ 제3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30.]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4.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신설 2021.5.17.)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1. 각종 문화예술 시책개발 및 수립과 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5.17.)
6. 제4조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