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6.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05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의 학자금 및 생활비와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6.30.>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6.30.>

1. 기금운용관 : 인재육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2023.6.30.>

1. 당연직 위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업무 과장,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 (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함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제1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인재육성 장학금 제외)

2. 입상 증명서류(특기자에 한함)

3. 추천서(인재육성 장학금ㆍ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제외)

③ 읍면동장, 학교장, 관내 기관(단체)장은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 정학, 자퇴, 휴학한 때

2. 학업성적 저조, 특기자 탈락, 장학 프로그램 미참여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때

3. 관내 고교 재학 중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사람은 이를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지원 <신설 2023.6.30.>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설 2023.6.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 대상자는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ㆍ고등학생(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3.6.30.)

③ 삭제 <2023.6.30.>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재육성 장학금 및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3.6.30.>

부칙 (조례 제882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8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와 제11조제4항 중 “지속평생교육담당주사”를 “교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4.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1170호, 201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제1호과 제11조제3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1183호,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운영 중인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잔액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입조치 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사업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략(29)「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교육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30) 생략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1. 9. 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지원과장”을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소장”으로 한다.⑰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05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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