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6.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97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31.)

③ 삭제<2019.10.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10.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3.6.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2023.6.3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3)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3)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0.)

8.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신설 2023.6.30.>

9. 별표 1 .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1)

제6조 <삭제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2016.12.23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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