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30.]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8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세입)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에서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0.08.>

1. 특별회계 운용관 : 영양군 농촌경제과장 <개정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2. 특별회계 출납원 : 영양군 농촌경제과 업무담당 <개정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9호, 2016.10.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새마을경제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⑬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84호, 2023.6.30.>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농촌경제과장”으로, 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를 “농촌경제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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