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9. 12. 27.>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
③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로 정한다. <신설 2023. 6. 30.>
1.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단,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 제외)
2.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9. 12. 27.>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삭제 2017.12.26.>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7.>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4. <삭제 2017.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