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6.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3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설명서 등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군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 주민의견 청취를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과 같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정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또는 관련 부서별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 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41조제5항 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 또는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만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별표 24 -1과 같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사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산정방식은 별표 24 -2호와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와 제27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나. 풍력자원계측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 2 에 따른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다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자원화시설

2. "주요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에 따라 고시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3. "주거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두루 이용되는 설비로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하며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병원, 학교 등을 말한다.

7.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 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 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9.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제21조의2(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단 저수지 수면위에 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개설된 도로에 한함)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농도를 포함하며, 개설된 도로에 한함)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500미터(10호 미만은 300미터)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저수지 수면

6.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로부터 500미터

② 풍력 발전시설(풍력자원계측기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800미터(10호 미만은 500미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설치의 해지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법」 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200미터(개설된 도로에 한함)

2.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제한없음

3. 자연취락지구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미터(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0미터)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⑤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및 풍력자원계측기 설치장소 점·사용 허가 시 환경·경관·안전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자료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① 폐차장이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1.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3.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4. 도로 및 공유수면으로부터 200미터

5. 저수지로부터 200미터

6.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로부터 200미터

② 폐차장이나 고물상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적치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21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하천,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관광지, 관광단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ㆍ운반차량 제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시설을 이전 또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해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의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제26조(토지분할허가기준) 영 제56조 의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토지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의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 와 같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은 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와 같다.

19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 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와 같다.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 높이는 20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는다.

제39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40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에 따른다.

제4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제43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81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19 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19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 지정 시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를 따른다.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8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보성을 포함하여 연접 시ㆍ군인 순천, 고흥, 화순, 장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보성을 포함하여 연접 시ㆍ군인 순천, 고흥, 화순, 장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53조(자연녹지지역 학교,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법 제77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8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9조(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완화 할 수 있는 용적률 범위는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른다.

제6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61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보성군 의회가 추천한 2명의 보성군의회 의원

2. 군관리계획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심의 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⑤ 심의 진행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개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고,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7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73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3조 , 제64조 ,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고,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수 및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의 복무 등은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한다. 단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보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7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18.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0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호6, 2020.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풍력자원계측기 포함)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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