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7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자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농산물"이란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2. "계통출하"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군 내 전문유통법인 중 본 기금에 출연금을 낸 농협·인삼농협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최근 5개년 조수입의 평균가격(최저가격제외)을 말하며, 기준가격 산정 시에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농촌진흥청·통계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고, 제외된 품목이 있을시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 "최저가격"이란 기준가격보다 15%이상 하락한 가격을 말한다.

5. 삭제 <2021.12.31.>

6. "시장가격"이란 관내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농협·인삼농협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성출하기에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수취가격으로 한다.

7. "차액 지원금"이란"시장가격"이"최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최저가격"에서"시장가격"을 뺀 가격부터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21.12.31.>

제3조(기금의 설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협·인삼농협 등의 출연금

4. 삭제 <2021.12.31.>

5. 군 금고 협력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되, 기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 조성 할 수 있다. <개정 2023.06.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6.30.>

④ 당해년도 기금사용 총액은 전체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지원할 수 없다.

1. 농산물 가격의 차액지원금 지원

2.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

3. 그 밖에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10월까지 제2조제3호 기준가격 및 제2조제4호 최저가격을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06.30.>

제7조(최저가격 차액 지원)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농협·인삼농협의 신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해 6월까지 농협·인삼농협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최상가격 차액 적립) 삭제 <2021.12.31.>

제9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① 농산물의 생산자는 1년 이상 군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제곱미터∼10,000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지원대상 농산물은 고추, 사과, 수박, 인삼 등 진안군에서 중점 육성하는 품목으로 하고, 계통출하한 품목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2021.12.31.>

④ 삭제<2021.12.3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농촌경제국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조직개편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농업관련 국장,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1.12.31.>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관내 농업·축산업·인삼협동조합 대표

2. 군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관련 팀장이 한다. <개정 2017.5.1.>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체대표 등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30.>

2. 기금 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30.>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5.1.>

1. 기금운용관 : 유통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의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농협·인삼농협은 차액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부칙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58호, 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⑩ (생략)

부칙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60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㉛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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