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이 조례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과 가구구성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원이거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23.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및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과다한 채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ㆍ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양육 등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의 장애, 군 복무, 학업, 중한 만성질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일정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1.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 또는 소득원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 등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 를 준용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ㆍ의결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