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99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6.30.>

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기업에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6.30.>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의 산업을 말한다.

14.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6. "유치"란 시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 "이주정착지원금"이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근로자 및 그 세대원으로서 제27조 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7.9.20, 2020.6.30.>

21. "입지보조금"이란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7.9.20>

22. "취업보상제"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와 근로자간 5:5의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9.20>

23. "6차 산업"이란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우리시에 단지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0>

24. "신규투자"란 시 관내에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30.>

25. "고향복귀기업"이란 충청남도 출신(이 경우 "출신"이란 출생신고 당시 충청남도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주의 직계비속이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본사를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시에 본사를 두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6.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7. "투자금액"이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신설 2021.6.30.>

28. "기타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본사 이전, 장치이전, 물류비, 강소 기업 이전보조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21.6.30.>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업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1.6.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6.30.>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6.30.>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기업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기업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③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자문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개정 2021.6.30.>

1. 보령시민, 기관단체장, 언론인, 출향인, 전ㆍ현직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업유치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6.30.>

제11조의2(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3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30.>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30.>

제15조의2(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 등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임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공장등록일까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16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0, 2021.6.30.>

제17조(국내 일반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30, 2021.6.30.>

② 삭제 <2021.6.30.>

제18조(기업 이전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 에 해당하는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30, 2021.6.30.>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0.6.30.>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산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30.>

4. 삭제 <2020.6.30.>

5. 삭제 <2020.6.30.>

② 삭제 <2021.6.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에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9.20, 2020.6.30, 2021.6.30.>

④ 제3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지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본사가 이전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지원 <개정 2020.6.30, 2021.6.30.>

2. 기존 공장 생산설비 중 장치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투자금액의 30퍼센트 이상 비용이 들 경우: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추가지원 <신설 2017.9.20> <개정 2020.6.30.>

⑤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해 시로 이전함에 따라 증가된 물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비용의 증가에 대한 입증자료는 해당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1. 시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직전연도 또는 2년간 평균 보다 증가된 물류비용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2. 시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직전연도 또는 2년간 평균 보다 증가된 수출물류 비용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본조신설 2020.6.3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소 기업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상시고용인원이 4명 이상 10명 미만인 기업 또는 토지와 시설 등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치하여 시에 투자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20., 개정 2020.6.30, 2021.6.30.>

제18조의2(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 , 제18조 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설기업이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항 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2021.6.30.>

1. 산업용지 매입비: 해당 매입비의 40퍼센트 범위 <개정 2020.6.30.>

2. 개별입지를 33,00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드는 비용: 해당 매입비의 14퍼센트 범위 <개정 2021.6.30.>

② 수도권지역 이전기업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원액의 범위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9.20> <개정 2020.6.30.>

제18조의3(산업용지 임대) 시장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여 유상 임대할 수 있다. 단, 연구시설,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 인구 유입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7. 9.20>

제19조(타 시ㆍ도 등 이전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중견ㆍ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20, 2020.6.30, 2021.6.30.>

1.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증축, 시설투자 등의 비용으로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개정 2020.6.30, 2021.6.30.>

2. 전년도 인원 기준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 10퍼센트 이상(최소 10명 이상 증가된 경우로 한정한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6.30.>

제21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1.6.30.>

1.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설 2020.6.30.>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20.6.30.>

3. 신규투자 업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종인 경우 <신설 2020.6.30., 개정 2021.6.30.>

제21조의2(고향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향복귀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금액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시 출신(출생신고 당시 시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만 해당한다)인 경우: 시에서 지원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 추가지원. 다만, 해당 기업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주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만 해당한다) 또는 충청남도 출신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주의 직계비속인 경우: 시에서 지원한 금액의 최대 20퍼센트 추가지원. 다만, 해당 기업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7퍼센트까지 추가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22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상당액,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3년간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에서 5년간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5억 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지원한도) ① 제17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국·도비를 합하여 기업당 최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0.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대 지원액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 산업, 집중유치업종 등의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3조 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50억 원 이내 <개정 2020.6.30.>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150억 원 이내 <개정 2017.9.20, 2020.6.30, 2021.6.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차 산업을 단지화 하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산업용지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시장이 집중유치업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조에서 정한 시비 지원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6차 산업단지 규모가 6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2020.6.30.>

2. 6차 산업단지 조성 투자 및 입주를 위해 시와 입주기업 전체의 협약한 경우 <개정 2017. 9.20>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및 기반시설 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 및 유치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 개발 등 기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로 한정한다. 다만, 기업당 10억 원을 넘어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제26조(상·하수도요금 보전) 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지방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2.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3. 관내에 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기업 전체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의 개별기업

제27조(이주정착지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이주정착지원금을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또는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라 한다) 및 그 세대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증빙되는 가족을 의미한다. <개정 2017.9.20, 2020.6.30.>

1. 삭제 <2020.6.30.>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삭제 <2020.6.30.>

② 시장은 근로자 및 그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을 현금 또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후단신설 2023.6.30.>

1. 근로자가 전입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세대원(1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당 50만원 지원

2. 근로자가 전입 후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세대원 1명당 100만원 지원

3. 전입 인원수가 5명 이상이고 전입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다섯 번째로 전입한 세대원부터 1명당 200만원 지원

4.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세대당 50만 원 추가 지원 <본항 신설 2020.6.30.>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6.30.>

③ 삭제 <2020.6.30.>

④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소속 근로자 및 세대원이 전입 후 주소 유지기간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20.6.30.>

⑤ 삭제<2017. 9.20>

⑥ 이주정착지원금은 근로자가 시에 전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에 시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0, 종전 제5항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6.30, 개정 2023.6.30.>

제27조의2(근로자 취업보상제) ①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정한다. <개정 2020.6.30.>

②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0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6.30.>

1. 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개정 2020.6.30.>

2.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④ 적립금 중 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30.>

1. 시와 근로자 간의 약정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지급.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 미 취업기간은 지급을 중지하며 3개월 경과 시 약정 해지 및 지원금 미지급. 다만, 군 경력기간(입대 전ㆍ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0.>

3. 약정체결일부터 지원금의 지급 시까지 약정 당시의 세대원 중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 <개정 2020.6.30.>

4.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 시에는 미적용하고 세대원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유지 <개정 2020.6.30.>

5. 약정통장은 시와 근로자 공동명의로 개설

6.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만 근로자에게 지급 <신설 2017.9.20> <개정 2020.6.30.>

제27조의3(취업장려 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인근 대학교 재학생 등 전문인력의 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 유도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조건으로 하며 친권자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③ 관내 주소를 둔 타 지역 진학 고교생과 대학생도 학생과 친권자 동의 등이 있을 경우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은 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입사하여 3년 경과 후 적립금을 지급한다.

⑤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타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1. 협약 후 매년 1회씩 고교생은 2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적립

2.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하며 연도 중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 지급

⑥ 시장은 고교생 등의 관내 기업체 취업을 위해 기업체별 장기 고용계획 및 필요 자격증 등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20>

제27조의4 삭 제 <2021.6.30.>

제28조(기타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행수수료,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일부 토지 정비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1.6.30.>

제28조의2(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입주한 기업 또는 투자 유치한 기업 등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2년간 최대 10억 원 까지 융자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의 2퍼센트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며, 대상 기업 선정 및 신청기준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6.30.>

② 관내 기업체별로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입자 수 또는 전입 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투자 유치한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업 이전 투자를 목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기업당 총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20.6.30.>

2. 지원 시기는 공장입지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또는 착공 시

④ 그 밖에 국가, 충청남도, 시의 역점시책 참여 또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개정 2021.6.30.>

제28조의3(투자유치기업의 입주 후 지원) 시장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전체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개별입지 중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입주 후 정상 가동중인 기업에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

2. 통근버스 임차료의 일부

3. 산업단지 내 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행

4. 외국인 투자입주기업의 경우 시 입주를 위한 컨설팅비용의 일부 <신설 2017. 9.20>

제29조(지원기업의 준용) ① 삭제 <2020.6.30.>

② 시장은 국내일반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30조(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의료·스포츠, 연수원, 연구소ㆍ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등), 공공기관 등 기타사업을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등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20>

1. 관광ㆍ스포츠산업, 연수원: 토지매입비,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 의료산업: 토지매입비, 건축 및 의료(일반의학, 한의학)기반시설 설치, 연관식물 재배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3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3. 연구소ㆍ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등): 토지매입비, 건축 및 연구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4. 공공기관: 토지매입비,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에 시장이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개정 2021.6.30.>

제31조(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30조 및 제32조 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에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32조(관광ㆍ의료ㆍ스포츠·연수원 등 기타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관광ㆍ의료ㆍ스포츠·연수원 등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며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 지원 <개정 2020.6.30.>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며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투자면적이 330,58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 지원 [본조 제목개정 2017.9.20] <개정 2020.6.30.>

제33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30조 및 제32조 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재원)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국내·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령시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제35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개정 2020.6.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0, 2021.6.3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2.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 분양, 임대용 토지 구입

3.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임직원 전세금 등 지원

4.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5.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투자유치 성공 보상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개정 2021.6.30.>

6. 보조금 환수 시 담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 <신설 2021.6.30.>

7. 그 밖에 시장이 이전기업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분야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6.30.>

② 제34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6.30.>

제37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기금 규모 및 조성재원유형

2.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3. 지원하고자하는 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황 등

제38조(회계관리)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6.30.>

1. 기금운용관: 지역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지원팀장 <개정 2021.6.30.>

② 삭제 <2021.6.30.>

③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8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0, 개정 2021.6.30.>

제39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1.6.30, 후단 신설2023.6.30.>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41조(기업유치 성공 및 기여 보상)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성공 및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기업유치 성공 및 기여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

제4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을 준용한다.

제43조 삭제 <2020.6.30.>

부칙 [200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⑲내지 ㉑생략

부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㉔항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2) 생략

(4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보령시 투자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생략)

(37)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㊳~㊹(생략)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관련담당주사가”를 “기업유치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57>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부칙 [2021.6.30. 조례 174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 ⑩ (생 략)

부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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