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52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운영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2015.10.23>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국유재산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과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015.10.23 개정>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제14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 의 각 호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5.>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

제15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2023. 6. 30.>

1. 태양광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에서는 입지제한을 제외한다)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의 일반산업단지 중 제조업을 위한 부대업종으로 보은군의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이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개축·증축 및 재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설명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의 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보은군 건축 조례」 가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가림,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25조 삭 제 <2015.10.23>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호수는 20호 미만으로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4.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11.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련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④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보은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6>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표구점·예능계 학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목적으로 보은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목적으로 보은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준용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14.>

⑤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⑥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제3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12.14.]

제3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8.>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7.8.>

1. 계획관리지역 :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14.>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개정 2017.12.26.>

2.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

나. 공장부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35조 삭 제 <2015.10.23>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⑧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4.5.>

⑨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인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5.10.23 본항신설> <개정 2016.7.8.>

⑩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6.12.29.>

제3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7.8.>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5.10.23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담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 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7.8.>

제3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보은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신설 2016.7.8.>

제39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신설 2016.7.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39조의3(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1.12.31.]

제4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제1항다목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18.12.14.>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1. 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2015.10.23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2015.10.23 개정>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5.10.23 개정>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5.10.23 개정>

제4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허용한다) <2015.10.23 개정>

1. 보정용적률 : [(1+0.3α)/(1-α)]×(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2015.10.23 개정>

2. α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8.12.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8.12.14.>

제45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보은군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도시 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2. 군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회의 및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5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1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0조 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9조 에 따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심의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 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

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4.5.>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5.>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의한 보은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보은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3.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전체 위원 중 보은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보은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안건 당사자,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9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현안사업의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할 수 있다.

⑤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62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1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보은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은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②보은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준도시지역" 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③보은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3)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보은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⑤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보은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보은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은군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2004. 11.25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06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3.2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01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23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은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맞게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1호, 2020.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