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4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3. 6. 30.>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6조(위원의 공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 6. 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안건을 심의·의결 함에 있어 공정하게 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3. 6. 30.>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 회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협의체등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각협의체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사업

2. 사회보장 대상자·자원 발굴 및 제공·연계에 필요한 사업

3. 위원에 대한 교육(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사업

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4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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