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1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개정 2016. 12. 12,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7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6. 3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9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2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 6. 30〉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6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를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로 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2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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