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37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2019.12.31., 2023.6.3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4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및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 주최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가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

제5조(청결유지 이행) 시장은 제4조제3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16.8.1.>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20:00부터 24:00까지

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9:00부터 24:00까지

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전날

③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서류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1.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장이 제작한 마대(이하 "폐기물 마대"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 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⑥ 가정 등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8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공고하여야 하며,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보관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에 다수의 배출자가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쓰레기보관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6.>

1.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가구 ~ 100가구당 1개조 이상을 설치

2. 가연성·불연성이 분리되도록 설치

3.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및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1㎥ 이상의 보관시설 설치

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6.>

5.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

6.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6.16.>

③ 시장은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제2항의 설치조건에 맞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이 저해될 경우 용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시장은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22.>

③ 제2항의 수거방식과 달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전배출이 곤란한 경우

2. 지역단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 방문수거가 불가피한 경우

3. 대형생활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인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16.8.1., 2021.4.22., 2023.6.30.>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를 지급한다. 적정경비는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원가를 산출한다. <개정 2016.8.1, 2018.12.31., 2021.4.22.>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1.>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

5. 재활용품중간처리장의 위치, 폐기물운반용 컨테이너 설치계획

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처리시설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지역: 1명이 1일 배출하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로 산정

2.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

3.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전년도 수송물량을 감안하여 산정

제11조의2(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등의 처리)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20.11.12.]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22.]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활용품중간처리장 설치 운영)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분류 등을 위하여 재활용품중간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간제조업체와 계약할 경우 하도급 금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봉투 앞면에 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고, 제작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는 별표 1 로 정하고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전면 하단 또는 뒷면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폐기물마대·공공용봉투·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재사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 등에서 물건을 담는 용도 및 종량제 봉투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말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마대에는 대형생활폐기물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를 제외한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골목길 등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폐기물마대의 색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의 색은 연두색으로 한다.

제16조(도매시장용 봉투의 제작·관리·판매 등) ①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은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규격봉투(이하 "도매시장용 봉투"라 한다)를 제작·관리·판매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용 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되 색상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등을 근거로 공사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공사사장은 도매시장용 봉투가 관리구역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용 봉투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폐기물 마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고,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②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8.1.]

제17조의2(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1.]

제17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처벌)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및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

2.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22.>

[본조신설 2016.8.1]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그 밖의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각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한다. <개정 2023.6.30.>

제19조(종량제 봉투 공급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 봉투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료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4.22.>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2.>

2. 대형생활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조례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3. 제2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2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 과 같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1.4.22., 2023.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총량기준으로 1명당 매월 40리터를 1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2.>

제22조(종량제 봉투 등의 환매 등)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제1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10매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 , <개정 2021.4.22.>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25조 삭제 <2023.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경기도폐기물

에관한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1988. 6. 28 조례

제192호)와 구리시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폐

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폐기물수수료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경기도폐기

물관한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

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

일1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별표 6의 제1호라목 합성수지류중 필림류(과자봉지등)의 분리

수거는 2004년 1월 1일부터 분리하여 배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표 제2호라목

전자제품류중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의 분리수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하여

배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제8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9.12.23 조례 제1116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조명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 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으로 하고,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전용봉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용봉투”를 “납부필증 또는 전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봉

투”를 “납부필증 또는 전용봉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전용봉투”를 “납부필증 또는 전용봉투”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전용봉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13호 201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6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24.조례 제1645호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2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9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21.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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