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6.30.]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3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구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현장현황, 서류 등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단체회원 등으로 구성한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평가의 현장성·정량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지역의 청소상태와 대행업체 장비의 청결상태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관련된 각종 객관적 서류를 확인하여 관련 민원의 처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인력과 장비 등의 관리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 시기 및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가 된다.

제6조(평가 계획)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평가계획에 환경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향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의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주민설문조사 대상 선정)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 대상을 정함에 있어 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비율을 고려 거주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대상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6.30.>

1. 시 소속 청소·환경업무 담당 과장

2. 청소·환경 분야 학위소지자

3. 청소·환경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6.3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수립ㆍ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3.6.30.>

제19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단을 위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3.6.30.>

부칙 <2012.1.5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생략)㊳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소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한다.㊴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918호, 2021.4.22.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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