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972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및 관련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8조제1항 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7.13.>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3.>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7.13.>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0.7.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국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5.20.,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7.13.>

4. 삭제 <2020.7.1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6.30.>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계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5.20., 2020.7.1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7.13.>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사업 개발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20.7.13.>

6.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19.12.23.>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3.06.30.>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⑤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7.13.>

⑧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2023.06.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3.]

제11조의2(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30.]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7.13.>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 2회 이상 <개정 2020.7.13.>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협의체 위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3.>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12.02.06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3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거 위촉된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제8조에 의한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재정경제담당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을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③ 생략

④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20.7.13. 조례 제3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30., 조례 제3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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