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6.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95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과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3.26.,2023.6.3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부천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승강장) <개정 2016.6.1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6.13>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16.6.13>

6.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신설 2016.6.13>

7. 상동 시민의강 <신설 2018.3.26.>

8.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18.3.26.>

9.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 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0.12.21.>

10.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18.3.26.><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12.21.>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부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6.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3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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