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23.6.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3.6.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다. 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3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4. 국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6.30.>
5.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세무업무 부서장 2명
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2, 2021.7.1., 2023.6.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6.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 ㉗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