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485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법 제2조제8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16>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6.30.>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삭제 2023.6.30.>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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