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6.30.>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삭제 2023.6.30.>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