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41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별 2명으로 구성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은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의 추천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개정 2022.11.1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⑤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2.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발굴 및 추천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상담

4.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때

4. 제4조제2항 을 위반하였을 때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급식 및 아동상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반기 아동급식 대상자 심의 및 판정

2.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항 협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토의내용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 <91> (생략)

부칙 <2022.11.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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